top of page

이민 종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경험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이민법을 통하여 관련된 문제를 도와드리고 조언해 드릴수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가지 종류의 이민에 관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민자격, 조건이 되시는지의 관한 여부는 반드시 저희와 상담 예약을 해 주십시오.
 
 
 
 

영주권

기술 이민

 

기술이민 신청자는 적어도 1년이상의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반드시 NOC 에서 지정하는 기술 등급 O, A군 또는 B 군이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력은 지난 10년 안의 경력사항이여야 합니다. 최근에 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고용계약이 되어진 고용인에게 주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영어 아님 불어를 어느정도 구사해야하며, 학력, 일한경험, 나이 그리고 적응력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술이민을 준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경험이민 (CEC)

 

만약 당신이 1년동안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혹은 파트타임으로 1년동안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셨거나) 이것은 캐나다에서 O, A군 혹은 B 군 직종에서 현재부터 3년 전까지 포함한 경력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CEC 신청자들은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에서 본인들의 직업에 맞는 특정한 언어 구사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시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주정부이민 (PNP)

 

주정부 이민은 주에서 허가를 받고 그 서류로 다시 연방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주정부 이민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짧은 수속 기간과 까다롭지 않은 이민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마다 주만의 다른 조건으로 후보들을 뽑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조건이 되시는지의 판단여부는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가족 초청이민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가족 분들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될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배우자, 관습법상 적어도 혼인상의 배우자;

  • 양자로 입양된 아이들을 포함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 당신이 입양하고 싶어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 현재 한시적 중단);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캐나다에 2년동안 체류 하실수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슈퍼비자를 상황에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이민

 

캐나다 이민법에 근거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조건이 안되시거나 보통의 방법으로 이민을 오실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캐나다에서 살지 못하고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이유로 캐나다를 강제로 떠나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문의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이 정상참작 이민 조건이 되실수 있는 여부에 대해 말씀해 드릴것입니다.

다른 이민 종류

 

현재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은 한시적 중단 상태입니다.

 

위의 이민 종류들은 다시 열릴것입니다. 위의 이민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면 저희에게 문의 해 주십시오.

단기 체류

캐나다에서 일 할수 있는 자격 (LMO)

 

캐나다에서 고용이 되는경우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고객분들께 취업비자를 획득하는데 도와드리고 있고 똑같이 여러분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분들의 동반가족들의 노동허가서 혹은 학업허가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많의 경험의 대기업 기업내 전근자, 사업상 방문,자, 예술가들의 공연, 그리고 운동선수 등의 비자업무도 도맡아 왔습니다. 

캐나다 학업허가증

 

캐나다있는 학교에서 학업하실수 있는 입학허가서를 받으셨으면 학업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상 풀타임으로 학점제로 운영되는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받드시 학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학업허가증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허가서들을 성공적으로 받으실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객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학업을 모두 마친후 일 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게 상례인데 학업중 수업의 일부분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학중 캠버스 밖에서 일 하실수 있는 (off-campus work permit),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co-op work permits),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 (post-graduate work permit). 

 

방문비자로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캐나다 방문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반드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캐나다에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캐나다 오시기 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bottom of page